강남구와 기업의 공동브랜딩을 통해 만든 굿즈로 강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강남프렌즈' 사업에 함께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남프렌즈는 강남구와 공동 브랜딩을 통해 미미위 강남 및 강남의 상징물을 활용한 굿즈와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고 강남의 이미지 제고 및 국내외 강남 브랜드 확산에 기여하는 공동브랜딩 사업입니다. 강남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협업 상품과 기업의 공동 브랜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강남프렌즈가 되어주신 협력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사항이 제공됩니다. 브랜드 자문 및 코칭과 함께 협업상품 판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업체 간의 연계 비즈매칭과 네트워킹도 지원합니다. 또 강남구 홍보채널을 이용한 협업상품 홍보도 이어집니다.

강남프렌즈 협업기업으로 다음과 같은 업체를 모집합니다. 첫번째, 시장성이 검증된 완제품 형태의 상품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둘째, 보유한 상품을 활용해 강남프렌즈와 협업이 가능한 역량을 지닌 기업입니다. 상품제조 및 디자인 역량을 갖추고 유통처를 확보한 업체나 브랜드 상품 콜라보 및 홍보·마케팅 등 활동 경험이 있는 기업체를 우대합니다.

강남프렌즈 협업기업이 되시면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미미위 강남 및 강남 상징물, 코엑스, 봉은사 등 강남의 상징요소나 강남 상징 정체성 반영된 브랜드 협업을 통한 상품 개발 및 판매 등 강남프렌즈를 활용한 협업브랜딩 활동입니다. 여기에는 네이밍이나 디자인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강남프렌즈와 참여기업의 협업 상품 콜라보 등도 추진 예정입니다.

강남프렌즈 활동을 원하는 기업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행정 카테고리의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게시글은 '강남프렌즈 참여기업 모집 공고'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서 이메일(2022gangnamfriends@gmail.com)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메일 송부 시 제목은 [강남프렌즈 신청_기업이름] 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메일 또는 전화(02-6429-3820)로 문의해 주세요.


강남프렌즈 참여기업 모집
2022.5.16(월)~6.3(금)

사업소개
강남프렌즈는 강남구와 공동 브랜딩을 통해 미미위 강남 및 강남의 상징물을 활용한 굿즈와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고 강남의 이미지 제고 및 국내외 강남 브랜드 확산에 기여하는 공동브랜딩 사업입니다.
강남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협업 상품과 기업의 공동 브랜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내용
- 브랜드 자문 및 코칭
- 협업상품 판로 지원
- 참여업체 간의 연계 비즈매칭 및 네트워킹 지원
- 강남프렌즈 협업상품 홍보

모집대상
- 시장성이 검증된 완제품 형태의 상품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보유한 상품을 활용하여 강남프렌즈와 협업이 가능한 역량을 지닌 기업
- 상품제조·디자인 역량과 유통처를 확보한 기업체, 브랜드 상품 콜라보 및 홍보·마케팅 등 활동 경험 기업체 우대

활동정보
- 미미위 강남 및 강남 상징물, 코엑스, 봉은사 등 강남의 상징요소
- 강남 상징 정체성 반영된 브랜드 협업을 통한 상품 개발 및 판매
- 강남프렌즈를 활용한 협업 브랜딩(네이밍, 디자인 등)
- 강남프렌즈와 참여기업의 협업 상품 콜라보

활동기간 : 2022년 6월~12월

지원방법 및 문의사항
1. 강남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고시공고 접속
2. '강남프렌즈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검색,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3. 이메일 송부(2022gangnamfriends@gmail.com)
4. 메일 송부 시 제목은 [강남프렌즈 신청_기업이름] 으로 작성

추가문의
- 메일 : 2022gangnamfriends@gmail.com
- 전화 : 02-6429-3820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