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유행성이하선염·홍역·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하기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고 매년 4~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발생이 증가합니다.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주요 증상  (1)수두 : 미열, 발진, 수포, (2)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 이하선염과 이하선 주위 통증(양쪽 또는 한쪽 볼이 붓고, 통증 동반), (3)홍역 : 발열(38℃ 이상),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4)인플루엔자 : 고열, 두통, 콧물, 기침, 인후통

호흡기 감염병은 발열, 발진, 이하선염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시작되면 이미 전염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염기에는 면역이 없는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언제까지 주의가 필요할까요? (1) 수두 전염기 : 모든 발진 부위에 가피(딱지)가 생길 때까지(최소 5일 이후),  (2) 유행성이하선염 전염기 : 이하선염 발생 후 5일까지,  (3) 홍역 전염기 : 발진 시작된 후 4일까지,  (4) 인플루엔자 전염기 : 증상 발생 후 5-7일까지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생 철저(자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  수두 및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접종 미완료자는 예방접종 완료(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권장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는 평생 면역!, 권장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감염되더라도 증상은 가볍게, 감염 전파는 덜 일으킵니다.

예방수칙을 지키면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전면등교, 단체활동, 여행 등이 시작됐습니다.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해 주의가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수칙을 소개합니다!
수두·유행성이하선염·홍역·인플루엔자 주요 증상, 주의사항, 전염기, 예방수칙 등을 알아보아요!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알아보기
  -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고 매년 4~6월10월~이듬해 1월 사이 발생이 증가합니다.
  -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였던 홍역,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해외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주요 증상
 (1) 수두 : 미열, 발진, 수포
 (2)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 이하선염과 이하선 주위 통증(양쪽 또는 한쪽 볼이 붓고, 통증 동반)
 (3) 홍역 : 발열(38℃ 이상),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감기로 오해하기 쉬우나 4일째부터 목뒤, 귀 아래, 몸통, 팔다리에 홍반성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차이점
 (4) 인플루엔자 : 고열, 두통, 콧물, 기침, 인후통
   *소아에서는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동반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호흡기 감염병은 발열, 발진, 이하선염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시작되면 이미 전염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염기에는 면역이 없는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등교, 등원, 출근은 전염기가 지난 후 가능합니다.
  ②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감염병 관련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③ 외출(진료 등) 시 타인에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④ 대중교통 대신 걷거나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언제까지 주의가 필요할까요?
 (1) 수두 전염기 : 모든 발진 부위에 가피(딱지)가 생길 때까지(최소 5일 이후)
 (2) 유행성이하선염 전염기 : 이하선염 발생 후 5일까지
 (3) 홍역 전염기 : 발진 시작된 후 4일까지
 (4) 인플루엔자 전염기 : 증상 발생 후 5-7일까지
   *전염기가 지나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격리하거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위생 철저(자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
 ② 수두 및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접종 미완료자는 예방접종 완료(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③ 권장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는 평생 면역!
 ④ 권장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감염되더라도 증상은 가볍게, 감염 전파는 덜 일으킵니다.


[권장 예방접종]
 (1) 수두 : 수두 예방접종 총 1회(생후 12~15개월)
 (2)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 MMR 예방접종 총 2회(1차:생후 12~15개월/2차:만 4~6세)
 (3)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매년 1회(10~12월)
   *만 12세 이하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수칙을 지키면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