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쉼의 첫 생일, 3종 이벤트와 함께 축하해 주세요!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사이쉼 1주년 이벤트 : 5.2~8.31
청소년의 마음건강 지킴이 사이쉼!
1주년을 맞이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것도 무려 세 가지나!
#사이터_한바퀴 #방명록_이벤트 #성격검사
#이벤트_하나 사이터 한바퀴 퀘스트
사이쉼 곳곳에 숨겨진 다섯 개의 퀘스트를 공략하면 소정의 기념품이!
#이벤트_둘 방명록 이벤트
사이쉼에게 하고픈 말, 위로 등 자유롭게 한 마디 남겨주시면 소정의 기념품이!
#이벤트_셋 성격검사 이벤트
MBTI보다 더 높은 적중률!
나도 모르는 내 안의 나! 심리전문가와 함께하는 검사로 찾아봐요!
잠깐, 이건 참고해 주세요!
- 이벤트 참여는 아동·청소년만! 어른이 여러분은 양보 부탁드립니다 :)
- 성격검사 이벤트는 운영기간이 더 짧아요! *5.16~7.31, 방문예약만 가능
1년 더 성숙해진 사이쉼의 첫 생일,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 사이쉼 오는 길 (바로가기)
- 더 궁금한 내용은? (바로가기)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