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 비어있는 은마치안센터를 활용, 청소년을 위한 쉼터 및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한다.  

▲ 개요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1조 ~ 제13조 
❍ 추진장소 : 은마치안센터(삼성로 236) 2층 및 옥상
❍ 추진기간 : 2019. 1월 ~ 12월
❍ 추진내용 
- 대치동 학원가 청소년 쉼터 및 심리상담센터 신설
대치동 학원가 중심부에 위치한 은마치안센터 임대 및 내부 리모델링 공사

▲ 추진실적
❍ 은마치안센터 임대를 위한 업무협의(↔경찰청, 수서경찰서) : 2019. 1월 ~ 
❍ 관내 학교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5개교) : 2019. 4월 ~ 
❍ 대치동 학원가 내 학원 대상 센터 신설 관련 홍보 : 2019. 4월 ~ 

▲ 성과 
❍ 대치동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전문가 채용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명(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향후 심리상담사(기간제) 2명 채용 예정
❍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 및 현황분석


<‘은마치안센터가 청소년쉼터로’ 유휴공간 활용하는 강남구 바로보기>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