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전부 알려드릴게요!

법률상 규정된 식품접객업 유형은 다양합니다.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휴게음식점에서부터 일반음식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이 모두 식품접객업 매장에 해당합니다. 단,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밖의 음식물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단, '테이크아웃'으로 불리는 포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품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컵, 이쑤시개, 접시 및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광고선전물, 빨대, 젓는 막대 등이 해당됩니다. 단, 종이컵 사용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제한되며 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수저와 포크, 나이프는 합성수지 재질만 해당되며 생분해성 플라스틱 포함입니다. 반면에 비닐식탁보의 경우 생분해성수지 제품은 제한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선전물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됩니다.빨대와 젓는 막대는 합성수지 제품도 제한 대상이며 2022년 11월 24일부터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음식물 취식이 가능한 식당, 카페, 편의점·PC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식품접객업소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당 내 일회용품 제한 주요사항입니다. 케첩이나 머스타드 등 포장형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회용 나무젓가락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쑤시개의 경우 출입구에서 제공하고 회수용기를 함께 비치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포장상태로 준비된 음식물은 매장 내 취식을 포함해 일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 앞치마, 냅킨, 수저 종이싸개, 1인용 종이깔개(테이블세터) 등 사전에 규제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회용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환경을 생각해서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카페 내 일회용품 제한 주요사항입니다. 유리잔, 도기잔, 스테인레스 잔, 알루미늄 잔 등 다회용 컵은 재질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 컵이라면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됐어도 규제대상입니다. 병이나 종이팩 등에 들어있는 밀크티, 주스, 우유 등 완제품 형태로 납품해 판매하는 음료 용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코스터), 냅킨 등 사전에 규제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회용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환경보호 차원에서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편의점과 PC방 내 일회용품 제한 주요사항입니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매장만 본 규제의 대상입니다, 만약 식품접객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규제 적용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컵라면 등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 제공·판매·취식 가능 제품은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등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필요한 제품을 매장 내에서 조리·제공할 경우 규제가 적용됩니다. 단 완제품을 구입해 자가조리하는 경우는 규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자동판매기로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나무젓가락 같은 일회용품을 쓸 수 있습니다. 고객이 별도로 일회용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컵 뚜껑, 냅킨, 종이싸개, 종이받침, 포장지 등 사전에 규제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회용품은 사용할 수 있지만 가능한 쓰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야외 테이블 등 규제적용범위가 애매할 경우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해당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공간으로 간주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푸드코트를 운영할 때 주방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이곳에서 식사하지 않는다면 푸드코드에 해당하는 공간은 모두 규제 적용범위가 됩니다.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편의점 매장에서 바깥에 탁자를 제공한다면 편의점 내부공간과 바깥 탁자 모두 규제 적용범위입니다. PC방에서 카운터 및 주방만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PC를 실제로 이용하는 좌석 등 나머지 내부공간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면 PC방 내부공간 전체는 규제 적용범위에 속합니다. 카페를 운영할 때 매장에 대해서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상태며 근처에 공영 공원이 있는 경우라면 매장은 규제를 적용받지만 공원은 매장에서 관리하는 지역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함께 시작해요, 횐경보호를 위한 다회용기 사용!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 컵을 가져오시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개인 컵에 음료를 담아드리거나 깨끗하게 세척·소독한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드립니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전부 알려드릴게요!

식품접객업 유형
- 휴게음식점(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밖의 음식물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
-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위탁급식
- 제과점

일회용품 제한대상 *테이크아웃(포장)은 해당 없음
- 컵 *종이컵의 경우 22년 11월 24일부터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 접시·용기
- 나무젓가락
- 수저·포크·나이프 *합성수지(PLA 포함) 재질만 해당
-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광고선전물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빨대·젓는 막대 *합성수지(PLA 포함) 재질만 해당되며 22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유형별 주요사항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음식물 취식이 가능한 식당, 카페, 편의점·PC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식당 내 일회용품 제한 주요사항
- 포장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 가능 (예)케첩, 머스타드 등
- 다회용 나무젓가락 사용 가능
- 출입구 제공, 회수용기 비치 시 이쑤시개 사용 가능
- 사전 준비된 음식물 포장의 경우 일회용기 사용 가능(매장 내 취식 등)
- 규제대상 일회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 단, 사용자제 권고 (예)일회용 앞치마, 냅킨, 수저 종이싸개, 1인용 종이깔개(테이블세터) 등

카페 내 일회용품 제한 주요사항
- 다회용 컵은 재질 무관 사용 가능 (예)유리잔, 도기잔, 스테인레스 잔, 알루미늄 잔 등
- 생분해성 소재(PLA)도 일회용 컵이면 규제 적용
- 완제품 납품판매 음료의 용기는 사용 가능 (예)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 규제대상 일회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 단, 사용자제 권고 (예)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코스터), 냅킨 등

편의점·PC방 내 일회용품 제한 주요사항
- 편의점·PC방 중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매장은 본 규제 적용 *식품접객업이 아닌 경우 규제 적용대상 아님
-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 제공·판매·취식 가능 제품(컵라면 등)은 일회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가능
-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필요제품(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등)을 매장 내 조리·제공할 경우 규제 적용 *완제품 구입 후 자가조리 시는 규제 적용대상 아님
- 자동판매기 음식물 판매 시 일회용품 사용 가능
- 고객이 별도 구매한 일회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
- 규제대상 일회용품 외에는 사용가능. 단, 사용자제 권고 (예)컵 뚜껑, 냅킨, 종이싸개, 종이받침, 포장지 등

규제적용범위가 애매할 경우엔?
해당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공간!

적용범위
예시 시행규칙
주방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취식공간은 아닌 경우
푸드코트에 해당하는 공간은 규제 적용범위
매장은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바깥에 탁자를 제공하는 경우
편의점 내부공간&바깥의 탁자는
규제 적용범위
카운터 및 주방만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고
기타 내부공간(PC 이용좌석 등)은 아닌 경우
PC방 내부공간은 규제 적용범위
카페 매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근처에 공영 공원이 있는 경우
카페 매장은 규제 적용범위,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규제 적용범위가 아님

함께 시작해요! 환경보호를 위한 다회용기 사용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 컵을 가져오시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개인 컵에 음료를 담아드리거나 깨끗하게 세척·소독한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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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