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오존 제대로 알고 대비해요

오존의 두 얼굴 이로운 성층권의 오존과 해로운 대류권의 오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해로운 오존 발생원인

오존 예보제 시행 오존등급에 따른 행동요령

오존 경보제 시행에 따른 행동요령

오존 저감과 건강을 위해 실천해요

오존 고농도 시기(5~8월) 집중관리 대책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름철 오존 제대로 알고 대비해요”

오존의 두 얼굴
산소 분자에 산소원자가 결합된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기체로 자외선을 막아주는 이로운 성층권의 오존과 해로운 대류권의 오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해로운 자외선 흡수
대류권 지상 0 ~ 10km
성층권 지상 10 ~ 50km

해로운 오존 발생 원인
- 대기 중 배출된 오염물질이 햇빚을 받아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건강과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해로운 오존이 발생된다.
- 대기오염물질 (NOx ,VOCs 등) + 자외선 = 짙은 농도의 오존
자동차, 사업장 등에서 생성되는 대기오염 물질

오존 예보제 시행
- 고농도 오존 발생 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예보를 통해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ㆍ 예측 농도 O₃ (ppm)에 따른 오존 예보 등급과 행동요령
- 예측 농도 0 ~ 0.030 (좋음)
- 예측 농도 0.031 ~ 0.090 (보통) : 민감 군은 실외활동 가능하나 몸 상태에 따라 유의
- 예측 농도 0.091 ~ 0.150 (나쁨) : 민감 군은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일반인은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 예측 농도 0.151 이상 (매우 나쁨) : 민감 군은 가급적 실내 활동, 일반인은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 실내 생활 권고

오존 경보제 시행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경보를 발령하여 신속하게 실내 공간으로 이동하는 등 생활 행동의 제한을 권고하는 제도


[오존 경보에 따른 행동요령]
주의보 0.12ppm 이상
- 노인·어린이·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 외출 자제
- 주민의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자제

경보 0.3ppm 이상
- 노인·어린이·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 외출 제한
- 유치원·학교 등 실외학습 제한 권고
- 주민의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제한

중대 경보 0.5ppm 이상
- 노인·어린이·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 실외 활동 금지
- 유치원·학교 등 실외학습 중지 및 휴교 권고
- 주민의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금지

오존 저감과 건강을 위해 실천해요
① 오존 예·경보 발령 상황 수시 확인
②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 자제
③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실외수업 자제
④ 승용차 이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
⑤ 스프레이, 드라이클리닝, 페인트칠, 신나 사용 자제
⑥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 오존 예·경보 상황 확인 : 에어코리아

오존 고농도 시기 (5~8월) 집중 관리 대책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