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ESG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2022.6.27(월)~6.30(목)
지속가능한 도시 강남, 모두가 행복한 ESG 공공디자인을 찾습니다
공모주제 : 지속가능한 도시 강남, 모두가 행복한 ESG 공공디자인
공모분야
- ESG 정책 아이디어 : 일상 속 불편요소 발굴 및 해결 아이디어 제안
- ESG 공공디자인 : 환경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
응모자격 : 공공디자인에 관심있는 만18세 이상
* 공동제작하는 경우 팀 인원 2인 이내로 구성
출품 수 : 1인/팀당 2점 이내
시상내역
분야 | 대상 | 우수상 | 장려상 |
---|---|---|---|
ESG 정책아이디어 | 300만원(1점) | 200만원(2점) | 100만원(4점) |
ESG 공공디자인 | 300만원(1점) | 200만원(2점) | 100만원(4점) |
공모일정
접수기간 | 2022년 6월 27일(월) ~ 30일(목) 17:00까지 |
---|---|
1차심사(서류) | 2022년 7월 11일(월) ~ 15일(금) *결과 : 7월18일(월) 개별통보 |
2차심사(발표) | 2022년 7월 25일(월) ~ 28일(목) |
수상작 발표 | 2022년 7월 29일(금) *수상자 개별통보 |
시상 및 전시 | 2022년 8월 중 (예정) |
제출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서 다운 및 이메일 제출
제출서류 : 작품파일, 신청서, 제안서 또는 작품설명서
제출처 : esgidea@gmail.com
문의 : 강남 ESG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사무국 ☎02-3445-1516
우리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ESG 공공디자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