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자라는 건데, 주인이 따로 있나?'
'조금 가져가면 어때?'
산림 내 임산물, 가져가면 안 되나요? … 안 돼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 : 4.1~5.31
'고사리다! 우리 먹을 거 조금만 따갈까?'
'이 나무 멋있다~! 우리 마당에 옮겨 심어야겠는데?'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임산물, 왜 함부로 채취하면 안 될까?
① 임산물에도 모두 주인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에는 손대지 않아요!
② 소유주 동의없는 임산물 채취는 엄연한 불법행위에요.
③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훼손 등 재산피해가 발생해요.
④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망가뜨리고 생존을 위협해요.
임산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산물은 말 그대로 산(山)에서 생산(産)되는 물품(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임산물은 산나물, 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낙엽, 모래, 돌, 바위, 대나무류, 버섯, 도토리, 수액, 뿌리류, 약용식물 등 산에서 나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그만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해요.
임산물 불법 채취,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산주 동의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가는 경우(미수범도 처벌대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보호수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기만 해도(단순 차량통행 포함) : 20만원 이하 과태료
적발된 임산물 처리는? 가격, 종류 상관없이 모두 압수하는 것이 원칙!
3년간 임산물 피해현황은?
적발건수(건) | 불법채취 피해액(백만원) | 형사처벌(건) | |
---|---|---|---|
2019 | 1174 | 53 | 220 |
2020 | 1144 | 41 | 233 |
2021 | 1337 | 248 | 192 |
최근 3년간 임산물 불법채취로 매년 1000건 이상 적발되고, 그중 200여건 가까이 형사처벌 받았어요!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 항공사진 비교 단속, 온라인 모니터링, 드론감시단 운영, 스마트산림재해앱 운영
* 특별단속 기간 운영 : 봄(4.1~5.31), 여름(7.1~8.31), 가을(9.15~10.31)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산림보호, 국민 모두의 노력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