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 내가 디자인한 벤치가 생긴다!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상의 모든 벤치' 공모작품을 찾습니다.

테헤란로를 따라 숨겨진 ‘아트벤치’,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셨나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강남구 전역에 설치될 ‘세상의 모든 벤치’에 당신의 아이디어를 더해주세요!  간선도로, 양재천산책길 등 강남구 곳곳에 설치할 아웃도어형 벤치를 만들어주세요. 모집기간은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참가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개인, 단체 모두 가능합니다. 단 출품자 또는 단체당 최대 3작품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정수량은 30점으로 이메일(stella21@gangnam.go.kr)로 참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품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세요. 첫째, 벤치 제작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설치는 강남구에서 진행합니다. 둘째, 설치할 수 없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동일 디자인으로 여러 개를 제작하는 경우 3점까지 가능합니다. 넷째, 설치장소의 여건에 맞게 디자인 보완 및 변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를 참고해 주세요.

‘세모벤’이 더 특별한 이유 하나 더! 오직 하나뿐인 벤치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벤치에 부착되는 설명 동판에는 출품자 정보, 작품설명영상 QR코드가 새겨집니다. 필수 정보를 제외하고 동판 내용은 디자인할 수 있으며 기업·개인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에 당신의 이름을 담은 벤치를 만들어보세요! 궁금한 내용은 강남구청 뉴디자인과 담당자(☎02-3423-792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enches Come True!
강남구내가 디자인한 벤치가 생긴다!

세상의 모든 벤치 공모전 : 3.2(수) ~ 5.31(화)

테헤란로를 따라 숨겨진 ‘아트벤치’,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셨나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강남구 전역에 설치될 ‘세상의 모든 벤치’에 당신의 아이디어를 더해주세요!

기간 | 3.2~5.31
참가자격 | 제한없음 *개인·단체 모두 가능. 출품자당 최대 3작품
공모대상 | 간선도로·양재천산책길 등 강남구 곳곳에 설치할 아웃도어형 벤치
선정수량 | 30점
접수방법 | 이메일(stella21@gangnam.go.kr)

유의사항
- 벤치 제작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설치는 강남구에서 진행합니다.
- 설치할 수 없는 작품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 디자인으로 여러 개를 제작하는 경우 3점까지 가능합니다.
- 설치장소의 여건에 맞게 디자인 보완 및 변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바로가기)

‘세모벤’이 더 특별한 이유 하나 더!
오직 하나뿐인 벤치당신의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 출품자 정보, 작품설명영상 QR 기재. 기업·개인캐릭터 활용 가능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당신의 이름을 담은 벤치를 만들어보세요!
* 신청 및 문의 : 강남구청 뉴디자인과 ☎ 02-3423-7922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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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