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 대치4동이 12월까지 관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이불 빨래가 어려운 15가구를 모집해 이불 세탁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치4동은 크린토피아 대치4동주민센터점의 후원으로 ‘봄맞이 뽀송뽀송 이불세탁서비스, 내 이불을 부탁해’를 기획했다. 올해 말까지 매월 선착순 15가구에 한해 가구당 최대 2개까지 세탁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은 대치4동 복지상담 창구에서 가능하며, 신청 대장에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대치4동 거주자이면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을 확인한 뒤 세탁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 중 거동이 불편한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동 주민센터와 민간복지단체의 지원으로 이불수거와 배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치4동 복지2팀(02-3423-8542)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영 대치4동장은 “이 행사는 어렵게 지내는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동 사업의 일환으로, 크린토피아 대치4동주민센터점의 재능기부로 성사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후원처 발굴과 연계를 통해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정신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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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