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무신고 식품 구매·판매 안 돼요!

무등록·무신고 식품 구매·판매는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SNS에서 식품 구매·판매 시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해요. 영업등록(신고)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쿠키·빵 등을 제조하거나 과자·캔디 꾸러미를 소분해 SNS에 판매하는 경우 모두 위반사례에 해당합니다.

안전한 구매·판매를 위해 구매 시 구매 시 영업등록(신고)여부,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명을 확인합니다. 영업등록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업체검색' 또는 '국내식품 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판매 시 관할 지자체에 관련 업종 등록(신고)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 적합제품을 제조·소분 판매합니다. 또 제품명·제조원 등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무등록·무신고 제품 판매를 목격하면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주세요. 앞으로도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식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무등록·무신고 식품 구매·판매 안 돼요!

Q. 구매하거나 판매하면 안 되나요?
A.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SNS에서 식품 구매·판매익명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해요.

* 적발사례 1
영업등록(신고)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쿠키·빵 등을 제조 후 SNS에 판매
* 적발사례 2
영업 등록(신고)을 하지 않고 과자·캔디 꾸러미를 소분해 SNS에 판매


Q. 안전한 구매·판매 방법이 있나요?
A. 구매영업등록(신고)여부,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명을 확인합니다. 영업등록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업체검색'(바로가기) 또는 '국내식품 검색'(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판매관할 지자체에 관련 업종 등록(신고)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 적합제품을 제조·소분 판매합니다. 또 제품명·제조원 등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Q. 무등록·무신고 제품 판매를 목격하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로 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식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