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찾아온 따스한 계절, 3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 상향(3.1~)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2021년 
 • 초: 286,000원  
 • 중: 376,000원
 • 고: 448,000원

- 2022년
 • 초: 331,000원(+45,000원)
 • 중: 466,000원(+90,000원)
 • 고: 554,000원(+106,000원)

[대상]
가구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972,406원
 - 2인 가구: 1,630,043원
 - 3인 가구: 2,097,351원
 - 4인 가구: 2,560,540원
 - 5인 가구: 3,012,258원
 - 6인 가구: 3,453,502원
 - 7인 가구: 3,890,296원
 - 8인 가구: 4,327,090원

[신청]
2022년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및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온라인 신청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3.2~3.15)
예술인들이 금전문제 등 예술 외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창작준비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아래 내용이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①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② (소득인정액)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신청]
 - 온라인 신청: 3월 2일(수) 오전 10시 ~ 3월 15일(화) 오후 17시까지 창작준비시스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3월 2일(수)~3월 4일(금)까지 아래 주소로 등기 발송해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3.3~)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을 제공합니다.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3월 3일(목)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적으로 공제할 예정입니다.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 2021년 4분기 지원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시설 신규 추가

[신청]
2022년 3월 3일(목)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청년희망적금 신청 마감(~3.4)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상품입니다.
만기납입의 경우,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면제됩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적금을 넣을 경우
납입액(1,200만 원)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을 더해
만기 시 1,298.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혜택]
 - 저축장려금: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연령기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예시)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2022년7월)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여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

[신청]
시중 11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인당 1개 계좌 대면 또는 비대면 개설
 *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제20대 대통령선거(3.9)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수)에 진행됩니다.
 * 사전투표(3월 4일(금) 또는 5일(토))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투표 준비물]
 ①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
 ② 마스크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
하나, 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 투표소 가기 전 꼼꼼하게 손 씻기
, 마스크 착용하기
,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 및 손 소독하기
다섯, 투표소 안·밖에서 충분한 거리두기
여섯,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일곱,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문의하기
여덟, 귀가 후 꼼꼼하게 손 씻기
 ※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행동수칙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관리]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3월 9일(수) 선거일에는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SNS’, ‘성명이 기재된 PCR검사 양성 통지 문자·SNS’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사전투표의 경우, 3월 5일(토)에만 가능하며, 외출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자에 한합니다.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02-503-1114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접수(3.10~)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3월 10일(목)부터 시작합니다.
인천 검단, 아산 탕정, 의왕 고천, 부산 장안, 울산 다운, 남청주 현도 등
총 4,3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합니다.
공급지역에 따라 신청 일정을 비롯해 공급량, 지원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정]
3월 10일~16일 > 특별·일반공급 접수

[당첨자 발표]
3월 18일~22일 당첨자 발표 및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온라인 신청

[문의] 청약홈 콜센터 ☎1644-7445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마감(~3.14)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재계약 또는 이직 등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 충족으로 인정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중복 신청 불가

[신청]
 -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3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 제출,
    택시법인을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
 - 법인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3.16~)
3기 신도시 및 인기 지역에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3월 16일(수)부터 시작합니다.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가정2에 신혼희망타운 총 1,84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지역에 따라 신청 일정을 비롯해
공급량, 지원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총 자산기준, 자격 검증 범위 등 세부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
 
[청약일정]
 - 3월 16일~18일 >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 3월 21일~23일 > 수도권 거주자 접수

[당첨자 발표]
3월 31일(목) 당첨자 발표 및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신청]
현장접수처 방문 신청 또는 사전청약 누리집 온라인 신청

[문의] 사전청약 콜센터 ☎1670-4007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마감(~3.18)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 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대상]
① 20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022. 1. 17일 기준 영업 중인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사 새롭게 추가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2021.12.18~)
    * 1·2·3그룹 및 일부 시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
  • 1그룹: 유흥시설 등
  • 2그룹: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 4그룹: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간이과세자)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신청]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신청 가능

[문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3.31)
정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목)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① 공공분야 선도감축, ② 부문별 감축 강화, ③ 시민체감 향상, ④ 한중 협력 심화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 중입니다.

[주요내용]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영제한을 확대 시행
 - 농촌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단체와 협업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
 -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공기질 집중 관리 
   1)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 실내공기질 집중점검
   2) 고농도 예상 시 지하 역사 물청소 실시 및 공기청정기 가동 확대
 - 5등급 소형경유차 보조금액 변화 :
   1) 배출가스 5등급 소형 경유 승용차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시 보조금을 차량 잔존 가액의 70%에서 50%로 축소
   2)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신규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 증액
 - 배출가스 단속지점 확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
 -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 연장기존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오전 6시~오후 9시)을 15시간에서 24시간(오전 6시~다음날 6시)으로 연장

* 이것도 알고 가세요!
2월 25일(금)부터 3월 31일(목)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소형경유차 폐차 보조금 조정,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 연장 등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문의] 환경부 민원실 ☎1577-8866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