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연말을 맞아 관내 주요 거리, 22개동 주민센터 주변, 구청 앞마당에 다채로운 조명으로 ‘빛의 거리’를 조성했다.
먼저 동 주민센터는 각각 특색을 살린 조명으로 거리를 꾸몄다. 삼성2동은 주민이 직접 제작한 ‘소원등’ 300개로 삼성중앙역 거리를 장식했다.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청담동 맛의 거리에는 샹들리에 LED 조명을 가로등에 설치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선사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주변과 테헤란로 주요 사거리에도 나무 사이를 수놓은 은하수 전구가 반짝이고 있다. 화단과 가로수 312주에 전구와 볼 조명을 설치해 연말 분위기를 조성했다.
구는 지난 7일 구청 앞마당에서 점등식을 진행했다. 대형트리와 함께 화려한 전구 장식, 다양한 조형물이 어우러져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본관 입구에는 임지빈 작가의 작품 ‘베어벌룬’이 설치돼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포토존을 선사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한 해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2022년에도 ‘미디어 갤러리’, ‘트롯페스타’, ‘온택트G★K-POP’ 등 구민들이 사랑해 주신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