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모초등학교(교장 김인숙)는 노후된 특별교실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다양한 학습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비대면 수업을 위한 디지털스튜디오를 선도적으로 구축하였다. 그로 인하여 교사들 수업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대모초등학교는 1994년 개교한 강남구 관내 초등학교로서 33학급, 학생 수 987명의 규모가 큰 학교이나 과밀학급으로 교실이 부족하여 특별실이 거의 없고 방과후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교장선생님의 교육환경 개선의 의지로 자치구의 재원 투자를 유치하여 예산을 확보하였고 교사들 수업 환경개선을 위한 원격수업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였다.
    
서울대모초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며, 학교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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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