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웰에이징센터
강남웰에이징센터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니어 전문 건강증진기관인 ‘웰에이징센터’를 16일 삼성동에 개소한다.

‘웰에이징센터’는 기존 노인시설의 복지·여가 활용 중심에서 벗어나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성 질환인 근감소증, 근골격계 질환, 뇌인지능력 감퇴, 고혈압, 당뇨병 등을 다양한 전문의료기기를 통해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웰에이징’ 특화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센터는 면적 662㎡규모로 ▲AR·VR을 적용한 신체기능 평가실 ▲건강 식단을 배우는 요리 공간 ▲바른 걷기 자세 훈련을 돕는 g트랙 ▲근골격계 밸런스 운동을 위한 슬링 공간 ▲웰리빙·웰다잉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스튜디오 등이 마련됐다.

이용대상은 60세 이상 강남구민이며, 방문이나 전화로 등록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양오승 강남구보건소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치매안심센터, 세곡보건지소를 설립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걸맞은 선도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