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의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이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영어특강을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다음 달 운영한다.
초등학생 2~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겨울방학 영어캠프는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열린다. 1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원어민 강사가 STEAM Project(3개반), Pop Song Class(2개반), Fast Phonics(1개반) 세 가지 강좌를 진행한다.
대학생과 입학을 앞둔 수험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토크’는 세계의 정치·경제·문화 등을 원어민 강사와 함께 토론하는 수업이다.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진행한다.
수강신청은 구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gniec.gangnam.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02-3423-689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명애 교육지원과장은 “강남구는 우수한 콘텐츠와 인프라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교육1번지’”라며 “청년 대상 ‘GNY 프로젝트’, 성인 대상 ‘Live Class’, 초등학생 대상 ‘Future Readers Program’ 등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