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3차접종(부스터샷) 꿀정보 확인하고 가세요!
꿀정보 #1
18세 이상 전국민 3차접종 실시
- 접종대상 : 18세 이상 전국민
*개별문자 통해 대상 여부와 사전예약 및 접종 방법 안내
- 접종간격 : 기본접종 후 4~5개월
*60세 이상 4개월(120일), 18~59세 5개월(150일)
**단, 면역저하자, 얀센백신 접종자는 2개월
- 접종일정 : 접종간격이 경과한 분은 언제든 예약 가능
- 접종방법
온라인 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바로가기)을 통한 예약
당일 접종: 민간 SNS 당일예약 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활용 또는 의료기관에 예비명단 등록
꿀정보 #2
12월 한달 간 60세 이상 3차접종 집중기간 운영
- 접종대상 : 60세 이상 어르신
- 접종간격 : 기본접종 후 4개월(120일)
- 접종일정 * 해당 기간의 연령이 아니더라도 60세 이상 연령층은 12월 동안 예약없이 접종 가능
75세 이상 : 12월 1~10일
60~74세 : 12월 11~31일
- 접종방법 : 12.1.(수)부터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 방문하여 당일 접종
*사전예약누리집을 통한 예약과 주민센터 및 이·통반장 등의 대리 예약 및 접종지원도 가능
꿀정보 #3
잔여백신 희망자는 3차접종 1개월 앞당겨 조기접종 가능
- 접종대상 : 18세 이상 전국민
*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①국외 출국, 입원·질병치료 등의 개인 사유로 일정상 권장 접종간격에 따른 3차(부스터)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②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 자체접종이나 단체접종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③잔여백신으로 당일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 접종간격
대상군 | 권장 접종간격 | 조기 접종 시 |
60세 이상 | 4개월 | 3개월 |
①감염취약 시설 입소·종사자, ②요양병원 입원·입소·종사자, ③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④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⑤18-59세 기저질환자 |
||
18~59세 일반국민 | 5개월 | 4개월 |
우선접종직업군 | ||
안센접종자, 면역저하자 | 2개월 | 해당없음 |
- 접종방법 : 민간 SNS당일예약 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활용 또는 의료기관에 예비명단 등록
3차접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의 건강과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