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치매 예방과 관련된 인지훈련 연구를 진행해 치매안심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달 ‘웰에이징(well-aging)센터’도 개소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치매연구센터(센터장 나덕렬 교수)와 공동으로 ‘스마트폰 앱 기반 인지건강프로그램’의 치매예방 효과성 연구를 진행했다.
관내 387명 노인들을 대상으로 1년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 5회, 하루 평균 30분 인지훈련과제를 수행, 대조군에 비해 인지기능이 현저히 개선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관련 내용은 국제적인 학술지 ‘알츠하이머&치매(Alzheimer’s & Dementia :Translational Research & Clinical Interventions)저널’에 게재 승인돼 발표될 예정이다.
양오승 강남구보건소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와 자기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다음달 ‘웰에이징(well-aging)센터’를 개소한다. 센터는 어르신들이 노년을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기변화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건물에 위치해 치매와 심혈관질환 등 고령화 질환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