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 보청기는 크게 이식형과 비이식형 두 종류로 나뉘며 본 카드뉴스는 비이식형 보청기에 국한해 제작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청기란 소리를 증폭하고 공기전도 방식으로 전달해 난청인의 청음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입니다. 유형으로는 귀걸이형, 귓속형, 외이도형, 고막형이 있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할 때는 첫째, 의사와 상담 후 나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처방받습니다. 둘째, 보청기를 착용 후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적응기간을 갖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통해 나에게 맞게 기기를 조정합니다.

보청기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MRI 검사 시 보청기를 빼주세요! 강한 자기장은 보청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처음 보청기 착용 시 운전 또는 정밀기계 작동 등을 삼가해 주세요! 일시적으로 어지럼증,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셋째, 음질에 영향이 있다면 휴대폰이나 라디오 등 다른 기기와 멀리 두세요. 넷째, 귓속 삽입형의 경우 중이염 발생에 주의하세요. 귓속습진, 중이염, 알레르기 등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 또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보청기 대신 음성증폭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음성증폭기는 난청이 아닌 일반인들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전자제품입니다.  출력이 높은 음성증폭기는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청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
* 보청기는 크게 이식형과 비이식형 두 종류로 나뉘며 본 카드뉴스는 비이식형 보청기에 국한해 제작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청기란?
소리를 증폭하고 공기전도 방식으로 전달난청인의 청음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입니다.

보청기 유형
귀걸이형, 귓속형, 외이도형, 고막형

올바른 사용방법
1. (의사의 처방 및 상담 후) 나에게 적합한 유형선택
2. 보청기 착용 후 적응기간이 필요(점차 시간을 늘리는 것을 권고)
3. 정기적으로 보청기를 조정(전문가를 통한 피팅)

사용 시 주의사항
1. MRI 검사 시 보청기를 빼주세요! 강한 자기장은 보청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처음 보청기 착용 시 운전 또는 정밀기계 작동 등을 삼가해 주세요! 일시적으로 어지럼증,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음질에 영향이 있을 시 다른 기기와 멀리 두세요. (예) 휴대폰, 라디오 등
4. 귓속 삽입형의 경우 중이염 발생에 주의하세요.
* 귓속습진, 중이염, 알레르기 등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 또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 보청기 대신 음성증폭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 음성증폭기는 난청이 아닌 일반인들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전자제품입니다.
- 출력이 높은 음성증폭기는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