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이 시작됐는데 우리 아이도 맞는 게 좋을지, 부작용은 없을지 걱정된다면 여기를 참고하세요!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고민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으시죠? 제대로 알면 불안도 줄어드는 법! 저 꾸미가 교육가족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게요.

Q. 혹시 백신을 맞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 거죠? 친구들 다 맞는데 혹시 저만 안 맞을까봐 걱정돼요. A. 이번 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히 불이익도 없답니다! 학생과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돼요.

Q.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A. 지난번 18세(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전체 대비 0.45%였어요. 그중 신고유형의 97.6%는 일반적인 반응이었죠.

Q. 학교에서 백신접종 기간을 정해주나요? A. 백신접종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간을 정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주요 학사일정을 안내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필평가 기간을 제외한 시기로 접종 예약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Q. 아들, 며느리가 다 일을 해서 손자가 백신을 맞게 되면 내가 같이 가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려나? A. 그럼요! 미성년자는 접종 시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데요. 동행이 어려울 경우 법정대리인이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를 미리 작성해 예약한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백신을 접종하면 돼요. 할머니와 같이 가셔도 되고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신분증도 잊지말고 꼭 챙겨가세요.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양식은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에 접속한 후 알림·서식 메뉴에서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Q. 접종 후 이틀간 출석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접종일과 다음날 이렇게 이틀 출석인정이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접종일과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교육가족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꾸미가 함께 응원할게요!

"소식 들었죠?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이 시작됐대요~"
"
고민이네, 우리아이도 맞는 게 좋을지…"
"주사 무서워하는 우리 강아지,
부작용이라도 있을까 걱정돼."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쫑긋'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무엇이든 대답할꾸미~

"짜잔! 꾸미입니다!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고민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으시죠? 제대로 알면 불안도 줄어드는 법! 저 꾸미가 교육가족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게요."

Q. 저요! 저요! 혹시 백신을 맞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 거죠? 친구들 다 맞는데 혹시 저만 안 맞을까봐 걱정돼요.
A. 이번 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히 불이익도 없답니다! 학생과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돼요.

Q.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A. 지난번 18세(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전체 대비 0.45%였어요. 그중 신고유형의 97.6%는 일반적인 반응이었죠.
* 자료출처 : 이승덕 기자, '미국 소아청소년, 화이자 접종 890만건 중 이상반응 9200건' 의학신문, 2021.10.18

Q. 학교에서 백신접종 기간을 정해주나요?
A. 백신접종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간을 정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주요 학사일정을 안내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필평가 기간을 제외한 시기로 접종 예약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Q. 아들, 며느리가 다 일을 해서 손자가 백신을 맞게 되면 내가 같이 가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려나?
A. 그럼요! 미성년자는 접종 시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데요. 동행이 어려울 경우 법정대리인이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예진표를 미리 작성해 예약한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백신을 접종하면 돼요. 할머니와 같이 가셔도 되고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신분증도 잊지말고 꼭 챙겨가세요.
*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다운로드 방법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바로가기) 접속 → 알림·서식 메뉴 클릭 →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검색

Q. 접종 후 이틀간 출석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접종일과 다음날 이렇게 이틀 출석인정이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접종일과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접종일~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시
출석인정 출결 처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건강 상태에 대한 보호자 의견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 시
출석인정 출결 처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의사 진단서 제출 시
질병사유로 인한 출결 처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이제 좀 궁금증이 해결됐네요~"
"그럼 이제 다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래그래, 같이 제대로 고민해보자."
"고마워요! 꾸미 최고!"

교육가족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꾸미가 함께 응원할게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