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폴리스티렌(PS) 용기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폴리스티렌 용기포장이란?
폴리스티렌(Polystyrene; PS)은 스티렌을 주원료로 해 만들어진 플라스틱으로 오래전부터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 왔습니다.
* 일반 폴리스티렌 : 무색·투명, 가볍지만 충격에 약해요
* 내충격성 폴리스티렌 : 뿌연 유백색으로 충격에 강해요
*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 : 충격에 약하지만 단열성이 우수해요
혹시 폴리스티렌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 유해물질이 녹아 나올까봐 걱정되시나요?
일회용 폴리스티렌 용기·포장에서 나올 수 있는 휘발성 물질(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n-프로필벤젠)의 양을 조사한 결과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매우 낮은 수준(2.2%)으로 확인됐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 인체노출안전기준 :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돼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허용수준으로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100% 이상일 때 위해한 것으로 판단함
폴리스티렌 용기 사용 시 이것만 주의하세요!
1. 돈가스, 만두 등 기름기 많은 뜨거운 음식은 바로 담지 않아요.
2. 폴리스티렌 용기 컵라면 등은 전자레인지에 넣지 않아요
* 용기의 변형이 생기거나 구멍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