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단축 안내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조기에 확대·실시하여 신규확진 및 중증환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추가접종 대상자 | 접종간격 조정 전 | 접종간격 조정 후 |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기저질환자(18~59세)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
기본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 |
50대 연령층 우선접종 직업군(경찰, 군인, 항공승무원 등) |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이후 |
얀센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 |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현행유지) |
예약방법
① 자체접종 : 요양병원 입원·종사자, 의료기관 내 보건인력 등 자체 접종 시행 (11.17일부터 접종)
② 잔여백신 :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11.22일부터 당일 예약 후 접종)
③ 사전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바로가기) (11.22일부터 예약, 12.6일부터 접종일 선택 가능)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