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관련 의료기관 유의사항
추가접종 전, 꼭 확인해주세요
접수
1.접종대상자 본인 여부 및 접종력(1-2차 접종 백신종류, 접종완료일)
2. 접종완료일 이후 접종간격이 6개월(180일)*이 지났는지
* 해외출국, 입원, 질병치료 등으로 보건소에서 확인한 경우는 6개월 기준 4주전(152일)부터 가능
* 단, 면역저하자, 얀센백신 접종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 접종
* 추가접종 대상자
구분 |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접종 | 2개월 이후 접종 |
---|---|---|
1단계 (10월~) |
60세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코로나19 치료병원 포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
면역저하자(18세 이상) |
2단계 (11월~) |
50세 이상 연령층 18~49세 기저질환자 우선접종이 필요한 직업군 |
얀센 접종자 |
예진
면역저하자는 의사의 소견으로 추가접종 대상자에 포함*시키거나, 대상자의 접종일 연기를 권고할 수 있음**
*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보건소에서 추가접종 대상자로 등록
* 의사는 면역저하자가 대상자 기준에 포함되지만 당장 추가접종을 받을 면역저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예, 고형암 조기치료로 완치판정) 경우 6개월 이후 접종권고 가능
접종
기본접종 백신 종류와 무관하게 추가접종은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 다만 얀센백신 접종자는 희망하는 경우 얀센백신으로 추가접종 가능
아스트라제네카 2회 또는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 |
mRNA 백신 2회 | 얀센 1회 | 국내 미승인 백신 (WHO승인백신) |
mRNA백신 (단, 교차접종자는 화이자만) |
기본접종과 동일백신 |
mRNA백신 (희망자는 얀센 가능) |
mRNA백신 |
유의사항 :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접종시 용량은 기본접종의 절반(0.25ml, 항원량 50㎍)만 접종
* 표준용량(100μg)으로 접종받은 경우 오접종은 아니지만 접종자는 권고된 접종용량 준수에 각별히 주의할 것
* 면역저하자에 대한 추가접종의 경우 기본접종의 절반(0.25ml, 50㎍)용량 접종
★ 모더나 백신의 주입용량별 인식표* 구분으로 접종 전, 접종대상자 및 의료진은 백신종류·용량 재확인
* 백신별 고유색(●Pf, ●모더나(100㎍), ◐모더나(50㎍), ●AZ, ●얀센, ●인플루엔자) 반영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자(기본접종 완료 2개월 후 추가접종) 범위】
1. 진단명
∘급만성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환자, 골수섬유화증, 비호지킨림프종(B세포) 환자
∘고형암
∘고형장기이식환자
∘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
∘일차(선천)면역결핍증 환자(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2. 질환 상태
∘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2년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를 치료하는 경우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 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rhumatic drugs, DMARDs) 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3) 단, 질병의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약물에 따라서 접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접종 전 류마티스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HIV 감염 환자(CD4+ T 세포수 200/uL미만)
∘비장절제 또는 기능적 무비증
3. 면역억제치료 중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20mg 이상의 용량으로 2주 이상 처방받은 자)
∘알킬화제 (alkylating agents)
∘길항물질 (antimetablites)
∘이식 관련 면역억제제 (transplant-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암 화학요법제 (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종양 괴사(TNF) 차단제 (tumor-necrosis (TNF) blockers)
∘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제제 (biologic agents)
* 진단명 등 병력과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사전 안내,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의사소견으로 접종 가능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