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문화재단의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11월 한 달 간 매주 일요일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3D펜이랑 작품 만들며 놀자’를 운영한다.

4차 산업혁명 사회의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돕고자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총 4차시에 걸친 강의를 통해 기초적인 3D펜 사용법을 배우고 다양한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다.

3D펜은 도서관에서 참여자에게 대여하며 추후 반납하면 된다. 강의는 중학생 10명을 대상으로 3D프린팅펜 지도사, EBS 4차 산업과 진로탐색 지도 강사인 문소라가 비대면 온라인(ZOOM)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정보는 도곡정보문화도서관 홈페이지와 독서진흥팀(02-2176-078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남내일신문 강남내일신문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