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대치·청담평생학습관에서 화단 조명장식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대치·청담평생학습관에서 화단 조명장식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병동)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주민 일상복귀의 일환으로 강남구 평생학습관 2개소에 화단 조명장식 이벤트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조기 연착륙과 활기찬 거리 조성을 위해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밖에도 다양한 지역단위 행사를 통해 주민 일상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남구 평생학습관 관계자는 향후 크리스마스와 같은 대중적 행사의 날에 대비하여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등 특화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남구 평생학습관에서는 할로윈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