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2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전담TF(이하 TF)’를 운영한다.

간호직·행정인력 등 전담인력 23명으로 구성된 TF는 재택치료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다. 또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이 담긴 재택치료키트를 전달해 환자 스스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돕는다. 자가격리 앱의 위치추적기능과 점검반의 불시방문으로 재택치료자의 이탈을 막는다.

구는 재택치료 중 급속히 증상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협력병원을 지정했다. 지난 15일 음압시설 격리병상을 갖춘 관내 병원 1곳을 협력병원으로 지정, 약 처방, 긴급수술을 비롯한 유증상 재택치료자 처치가 24시간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서 20일에는 보건부 지정 호흡기전담클리닉 1곳과 업무협약을 통해 24시간 비대면진료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선제적 대응으로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건강안전이 곧 대한민국의 건강안전이라는 마음으로 차질 없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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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