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남동화는 강남라이프 명예기자 모집을 주제로 한 뮬란입니다.

드디어 강남의 탑 티어, ‘명예기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목련이네 마을에 붙었습니다. “공고 실화냐! 이번엔 내가 명예기자다!” “무슨 소리! 이번에는 당연히 내가 명예기자지!”

목련의 아빠는 명예기자에 지원했지만 아픈 몸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명..명예기자가 돼야 해...! 콜록!!” “안 돼요! 이런 몸으로 현장 취재는 무리에요…!”

효심이 깊은 목련은 아픈 아빠를 대신해 명예기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가문을 위해, 내가 명예기자가 되고 말겠어!”

그러나 명예기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하하, 이게 뭐야! 다시 해와 다시!”

“최고의 기사를 위해서 이 정도는!”

모든 시련을 이겨낸 목련은 드디서 명예기자가 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명예기자가 됐어!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강남구정 소식지 ‘강남라이프’에서 2022년도 명예기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분야는 일반·청소년·대학생으로 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드디어 강남의 탑 티어, ‘명예기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목련이네 마을에 붙었습니다.

“공고 실화냐! 이번엔 내가 명예기자다!”
“무슨 소리! 이번에는 당연히 내가
명예기자지!”

목련의 아빠는 ‘명예기자’에 지원했지만 아픈 몸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명..명예기자가 돼야 해...! 콜록!!”
“안 돼요! 이런 몸으로 현장 취재는 무리에요…!”


효심이 깊은 목련은 아픈 아빠를 대신해 ‘명예기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가문을 위해, 내가 명예기자가 되고 말겠어!”

그러나 ‘명예기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하하, 이게 뭐야! 다시 해와 다시!”
“최고의 기사를 위해서 이 정도는!”


모든 시련을 이겨낸 목련은 드디서 ‘명예기자’가 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명예기자가 됐어!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련아, 네가
명예기자가 되다니… 네가 자랑스럽구나! 역시 내 딸이야!"

강남구정 소식지 ‘강남라이프’에서 2022년도 명예기자공개 모집합니다. 지원분야는 일반·청소년·대학생으로 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