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 
“강남과 함께, 마음산책” 

강남구에서 제작한 마음돌봄 카드뉴스를 읽고, 마지막 페이지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마음건강 퀴즈를 풀어보세요.
정답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합니다. 마음건강 정보도 얻고 상품도 받아가세요!

‘내마음, 쓰담쓰담’
정신과에 대한 편견과 궁금증

1. 의지가 약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만 정신과 질환에 걸린다?
신체 질환은 적극적으로 치료하나 정신질환의 경우 사회문화적인 편견 혹은 병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질환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병하며 특정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 아니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2. 정신과 약을 복용 시 기억력이 감퇴된다.
기억력 감퇴 및 치매 유발을 시킨다는 염려로 인해 투약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과 약물 중 벤조디아제핀 계열을 남용할 경우 술에 취한 것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증상이며 만성으로 지속되거나 후유증이 남지는 않습니다.

3. 정신과 진료를 보면 기록이 남아서 취업할 때 지장이 있다.
대부분 정신과 진료를 보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진료 기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회사는 직원의 의료기록을 절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료 기록 자체는 병원 내의 시스템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타인의 정신과 진료 이력 열람은 불가능합니다.

“사이쉼과 함께 마음쉼”
강남구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이 제안하는 코로나19 시기 마음돌봄 가이드

건강한 하루일과 지키기
● 아침에 외부 활동할 때와 비슷하게 일어나기: 양치하고 세수하며 잠들어있던 나를 깨우기
● 식사시간 일정하게 유지하기: 아침은 일어나고 한 시간 후에, 점심은 허기질 때, 저녁은 아침 10시간 후에 먹기
● 공부, 업무하는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기: 공간 분리가 어렵다면 시간이라도 따로! 

올바른 미디어 사용법
● 자기 전에 미디어 사용하지 않기
● 스마트폰 알림 끄기
●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SNS 사용하기 (예) 댓글 달기, 게시물 올리기, 콘텐츠 만들기
●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유지하기
● 뉴스 잘 걸러보기
● 현재에 집중하고 재충전하기

가족과의 건강한 대화법: 경청
●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고 반응합니다.
● 상대를 쳐다보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흥미를 표합니다.
● 상대가 말하는 것과 감정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합니다.
● 얼굴 표정, 목소리 톤, 자세와 같은 몸짓 언어를 잘 살핍니다. 
● 상대의 말을 반복하거나 정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반응해줍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니가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내가 이해한 게 맞을까?”하고 확인하는 것처럼요.

강남구가 준비한 마음돌봄 가이드. 잘 보셨나요? 아래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정보가 담긴 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는 마음건강 퀴즈로 연결되니,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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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 강남구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
네이버 :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