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사업을 2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사업장이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최대 한도액은 법인사업자 3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고 대출이율은 연0.8% 고정금리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마감은 10월 15일까지이며, 희망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12)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강남구는 상반기에 소상공인에 1년 무이자ㆍ무담보로 287억원, 116개 중소기업에 100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또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최대 2.5% 지원, 최저금리 1.0% 적용)를 지원하는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있다.




 
강남내일신문 박성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