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0월 1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제1회 장애인공연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예술인을 꿈꾸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단, 이전에 강남장애인복지관 공연예술 멘토링 클래스를 들었거나 청소년 재능육성 수강을 경험한 사람은 제외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연주나 무용 등 공연 무편집 영상을 접수서류와 함께 메일(activeart01@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장르 구분은 없으며 분량은 5분 이내로 제한되고 다른 부문으로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결과는 오는 11월 5일 강남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공연은 추후 재촬영해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1등에게는 향후 공연예술 멘토링 클래스 수강과 함께 공연기회가 주어진다.

문의: 02-560-8264(강남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팀)




 
강남내일신문 박성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