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부동산신탁, 저소득 아동가정에 ‘새학기를 응원해 키트’ 나눔
 

 
강남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11일 새학기를 앞둔 취약계층 아동가정 200세대에 KB부동산신탁에서 지원받은 ‘새학기를 응원해 키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응원메세지 카드, 문구세트, 노트 등 학령기 맞춤형 학용품으로 구성된 키트는 KB부동산신탁 임직원들이 정성을 담아 직접 만들어 자원봉사센터에 제공됐다. 



이마트, 저소득 취약계층에 원기회복키트 지원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도 후원의 손길이 닿았다. 
 
이마트(역삼점)는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갈비탕 등 ​​​​보양식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원기회복키트’ 250세트를 기부했다. 
 
ksh0227@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