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쓰고 잘 버리자, 마스크!

코로나 때문에 벗지 못하는 마스크! 그런데 마스크 때문에 지구가 아프다고?

1년에 73억 개씩 버려지는 마스크, 땅에서 분해되는 데는 450년!

게다가 버려진 마스크 때문에 생명에 위협을 겪는 동물들까지!

마스크 이제 제대로 버리자! 1. 마스크 표면에 손이 닿지 않도록 끈을 잡고 벗기 2. 반으로 접어 끈으로 묶거나 끈을 가위로 자르기 3. 종량제 봉투에 버리기 4. 깨끗하게 손 소독하기

마스크, 잘 썼다면 버리는 것도 올바르게!

잘 쓰고 잘 버리자, 마스크!

코로나 때문에 벗지 못하는 마스크!
그런데 마스크 때문에 지구가 아프다고?

1년에 73억 개씩 버려지는 마스크,
땅에서 분해되는 데는 450년!

게다가 버려진 마스크 때문에
생명에 위협을 겪는 동물들까지!

마스크 이제 제대로 버리자!
1. 마스크 표면에 손이 닿지 않도록 끈을 잡고 벗기
2. 반으로 접어 끈으로 묶거나 끈을 가위로 자르기
3. 종량제 봉투에 버리기
4. 깨끗하게 손 소독하기

마스크, 잘 썼다면
버리는 것도 올바르게!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