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니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시니어들의 새로운 공동체 문화 및 노년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에는 ▲공익활동(21명) ▲시니어교육강사(2명) ▲택배 배송원(4명) ▲공동작업형(2명) 총 4개 분야에서 회원을 모집한다.

강남구 및 인근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참여신청서,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와 사업특성에 따라 별도 관련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사본 1부를 구비해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유선상담 후 방문 또는 우편(강남구 학동로43길 17, 논현2문화센터 2층)으로 접수하면 된다.

활동기간, 참여조건은 사업단 별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강남시니어클럽(02-547-8866)으로 문의하거나 기관홈페이지(gnc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남내일신문 박성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