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휴, 이동과 여행보다는 집에 머물러 주세요.
우리 아이 등교를 지켜주는 집콕 캠페인 마스크 착용, 청결하게 손 씻기, 기침 예절

"이제 학교에 가고 싶어요…"

지난 1년 반,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어왔습니다.
올해 2학기, 드디어 아이들이 다시 등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화면으로만 친구를 만나는 일이 없도록
이제 어른들이 행동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 등교를 지켜주는 집콕 캠페인.
이번 광복절 연휴, 이동과 여행보다는 에 머물러 주세요.

* 집콕에 재미를 더하는 강남표 특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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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