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버리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만이 아닙니다



식탁에 오르기까지 땀과 정성을 생각한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주세요.

1. 장보기 전에 메뉴를 미리 계획해요.

2. 식품 보관법에 따라 보관해요. 오래된 식품은 앞에, 새로운 식품은 뒤에 보관해요. - 이틀 전에 만들어 놓은 반찬은 앞에 - 새로 산 계란은 뒤에 - 우유 등 유제품은 냉장보관

3. 시든 음식은 버리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해요. (주스, 잼 등)

4. 적당량을 담아서 먹어요.

5. 음식은 먹을 만큼만 주문해요.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함께 해요!

지금 버리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만이 아닙니다

"버리기 위해 힘겹게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버리라고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뜨끔)"

식탁에 오르기까지 정성을 생각한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주세요.

1. 장보기 전에 메뉴를 미리 계획해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구매해요."

2. 식품 보관법에 따라 보관해요. 오래된 식품은 앞에, 새로운 식품은 뒤에 보관해요.
- 이틀 전에 만들어 놓은 반찬은
- 새로 산 계란은
- 우유 등 유제품냉장보관

3. 시든 음식은 버리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해요. (주스, 잼 등)

4. 적당량을 담아서 먹어요.
"잠깐만!"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죠?^^"

5. 음식은 먹을 만큼만 주문해요.
"부족하면 추가로 주문하기!"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함께 해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