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청 현장단속원의 이면도로 주차 단속 모습. 이제는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전에 알림을 통해 단속을 예고한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7일부터 단속 구역 내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불법주정차 도보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도보단속 사전알림은 전담 공무원이 현장을 순찰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전에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 알림톡(예정)으로 예고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실시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에 이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도보단속과 CCTV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두 서비스 모두에 가입된다.

구는 62명의 전담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2인1조 단속원이 주정차 위반 차량을 발견해 단속용 단말기로 사전알림시스템에 전송하면 즉시 서비스 가입자에 알림이 발송된다.

단, 생활불편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주민이 신고한 차량이나 횡단보도나 인도 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현장단속원의 즉시단속이 필요한 곳에서는 서비스가 제한되며 적발 시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계도중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소통형 주차단속을 펼쳐 불법주차 적발건수를 40% 감소시켰다.

구는 점심ㆍ저녁 시간대 왕복 6차로 미만 도로상 소규모 음식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를 비롯해 생계형 화물ㆍ택배차량과 영업용택시ㆍ외국인관광버스에 한해 단속을 유예해주고 있다. 또한 주말 종교시설 주변과 전통시장 주변 단속도 계도위주로 펼치고 있다.

 
강남내일신문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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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