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전경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나이키, 쿠팡 등 국내·외 기업 전·현직 인사담당자의 재능기부를 받아 지난달 31일 마련한 온택트 모의면접에 취업준비생 52명이 몰렸다.

구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한 모의면접에는 IBM, 아마존 등 해외기업 현직자 4명과 LS그룹,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OB맥주, 아모레퍼시픽 전·현직자 10명 등 총 14명의 국내·외 기업 전·현직자가 참여, 구직자와 면접을 진행했다.

7개조(2인1조) 면접관이 30분간 영업·마케팅, IT·R&D 같은 직무별 모의면접을 실시하고, 10분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모의면접에 참여한 취업준비생들은 후기를 통해 “멘토의 질문이 훌륭해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 “다음 주 면접을 앞둔 카카오에 대한 맞춤 질문을 해줘 도움이 됐다”, “현실적인 면접상황이 유익했다”고 전했다.

한편,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 취업준비를 돕기 위해 구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 구청 1층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인기업 초대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 ‘구인기업 초대의 날’은 코로나19로 구인·구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취업준비생 간 매칭 프로그램이다. 올 들어 5차례에 걸쳐 현장에서 238건의 면접을 실시한 결과 36명이 최종 채용되는 성과를 이뤘다.
 

시정일보 정수희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