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국민 궁금증 5문 5답 4탄!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Q1. 여행을 위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면제가 되나요?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되지 않습니다.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 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Q2. 가족 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예방접종 완료자)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만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 동반 6세 미만은 부모보호가 필요한 최소 연령으로 판단하여 미접종자에게도 격리 면제합니다.

Q3.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인정되는 가족관계 서류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국내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해외 : 해외 주재국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내 발급된 서류 인정(본인입증책임)

Q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이 유효합니다.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무효 처리 됩니다.  예)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Q5.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 되는 경우] - 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하는 필수 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국민 궁금증 5문 5답 4탄!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 접종자용어 체크!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WHO 긴급승인백신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한 사람

Q1. 여행을 위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면제가 되나요?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되지 않습니다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 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Q2. 가족 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예방접종 완료자)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만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 동반 6세 미만은 부모보호가 필요한 최소 연령으로 판단하여 미접종자에게도 격리 면제합니다.

Q3.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인정되는 가족관계 서류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국내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해외 : 해외 주재국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내 발급된 서류 인정(본인입증책임)

Q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이 유효합니다.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무효 처리 됩니다. 
예)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Q5.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 되는 경우]
- 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하는 필수 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

[자료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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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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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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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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