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12, ‘강남구 한 책 읽기’ 도서 투표 진행
2021 강남구 한책읽기 4월~11월 진행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함께 하는 독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강남구 한 책 읽기(이하 한 책 읽기)’ 도서 투표를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

한 책 읽기는 강남구민이 다 같이 읽을 한 권의 책을 선정하고 다양한 토론과 활동을 경험하는 시민참여형 독서문화운동이다. 올해는 ‘다시, 지구’라는 주제로 강남구민이 직접 함께 읽을 책을 고른다. 투표는 강남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선정된 후보도서 9권 가운데 연령별로 각 1권씩 고를 수 있다.

구는 연령별 ‘한 책’이 선정되면 책을 읽고 독서감상과 함께 다음 읽을 사람을 SNS로 추천하는 ‘가치 챌린지’를 비롯해 100인 대토론회, 북큐레이션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다운도서관(☎02-512-9326)으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