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내용은?
12월~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차년도) 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발생시기에 맞춰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고동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
매년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고동도 초미세먼지(PM2.5) 집중 발생
최근 3년간 50㎍/㎥ 초과일수(66일) 83%가 12월~3월에 집중(55일)
■1차년도 계절관리제의 성과는?
수송·난방·사업장·노출저감 등 4대 분야 9대 핵심대책 추진
수송
-5등급 차량 운행제한(녹색교통지역)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난방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대형건물 적정 난방 온도 집중관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노출저감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청소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전년 동기 대비 서울 초미세먼지(PM2.5) 농도 20%(35→28㎍/㎥)
좋음(15㎍/㎥ 이하) 11일→ 21일 10일 증가
나쁨(35㎍/㎥ 초과) 42일 → 32일 10일 감소
고동도(50㎍/㎥ 초과) 21일 → 7일 14일 감소
※ 기상, 계절관리제 정책, 중국 배출(코로나 포함) 등 복합적 요인으로 추정(환경부)
■2차년도 계절관리제는 어떻게 추진되나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제한 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약 146만대)
운행제한 지역 : 서울시 전 지역
운행제한 시간 : 06~21시(평일),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100개소 운영
단속제외 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제8호 해당 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1개소 점검
-병원, 호텔, 난방·발전시설 등 대규모 사업장(1~3종) 자율감축 협약 확대(16 → 43개소)
-간이측정기 및 이동형 측정차량 활용한 모니터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19개소 전수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강화(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 → 서울시 발주 모든 관급 공사장)
-미세먼지 발생 우려지역 드론 활용 합동단속
■에코마일리지·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에코마일리지
대상 : 직전 2년 동기간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입 회원
특별포인트 :
20% 이상 절감 시 1만 마일리지 지급
30% 이상 절감 시 1.2만 마일리지 지급
승용차마일리지
대상 : 12~3월 동안 서울시 4개월 평균주행거리의 50%(1,850km)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회원
특별포인트 : 1만 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지급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도로 청소 강화
-청소차 작업 구간 확대(평일 1일 50km/대 → 60km/대)
중점관리도로 지정
-41개 157.9km → 53개 208.6km로 확대
-청소 강화(일3회 → 4회)
친환경 도로청소차 투입
-친환경 도로청소차 69대 도입
■겨울철 미세먼지 우리가 행동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 매연 저감장치 부착하기
-공회전 NO!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20℃) 유지하기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하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하기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