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도 다시 한 번!
수험생을 위한 총정리.zip
1. 예비소집일 반드시 참석
·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여 수험표 수령
*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 또는 관계 증명 가능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 대리 수령
· 수험표의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 확인
· 시험장 학교 위치 사전 확인
“학교 위치 사전에 확인하고 수능 당일 8시 10분까지 늦지 않게 입실해 주세요!”
2. 상황에 따라 시험장 별도 운영
· 일반 시험장 : 일반 수험생
· 별도 시험실 : 유증상 수험생
· 별도 시험장 : 격리자 수험생
· 병원·생활치료센터 : 확진자 수험생
시험 전 확진·자가격리 통보 받은 수험생은 이렇게 해주세요!
·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
* 신고 내용 : ① 격리·확진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본인 연락처, ④ 격리자는 당일 자차 이동 가능 여부 및 확진자는 입원 예정 병원 신고
· 수능 전날(12/2) 진단검사는 반드시 보건소에서 받기 (병원×)
-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하여 진단검사 받은 사실 신고
·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사항 휴대전화 문자 안내 예정(11/26, 12/1)
3.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 가능
· 입실 전 확인!
- 체온 측정
* 유증상자는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리기
-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
* 여분 마스크 준비
- 수험표 분실 시 재발급
*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 신분증 지참하여 시험관리본부에 신고
·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 입실
-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수령
- 유의사항 안내
* 1교시(국어)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입실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
4. 마스크 착용 및 칸막이 설치
· 감독관 신분 확인 요구 시,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 확인 협조
· 칸막이를 활용한 부정행위 금지 및 칸막이 파손 주의
5.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시계, 전자담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금지, 단 보청기, 혈당측정기 등은 교육청 사전 확인 후 휴대 가능
· 휴대 가능 물품
지참필수 신분증, 지참필수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6. 답안지 표기
· 지급된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 가능 (연필, 샤프, 빨간색 볼펜 표기 ×)
· 답 수정 시 답안지 교체나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종료령 이후 답은 수정 및 기입 불가
· 예비마킹은 수정테이프나 지우개로 제거
7. 4교시 응시방법 숙지
·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보는 경우
·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자습 등 시험 준비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
[4교시 탐구영역, 알고 풀자]
① 꼭 수험표 시험시간표 순서로 풀어요!
② 문제지 상단과 우측에서 ‘과목명’ 확인!
③ 응시순서 기재!
-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 후, 문제지 상단에 응시순서를 적어요.
(헷갈리면 수험표와 책상 우측 스티커 참고!)
- 제1선택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본령이 울릴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요.
8. 문제지 유형 및 문형 확인 철저
· 1교시 : 국어영역 (문형 : 홀수형, 짝수형)
· 2교시 : 수학영역 (유형 : 가형, 나형) (문형: 홀수형, 짝수형)
· 3교시 : 영어영역 (문형 : 홀수형, 짝수형)
· 4교시 : 탐구영역 (한국사 영역 문형 : 홀수형, 짝수형)
· 5교시 : 제2외국어/ 한문 영역 (구분 ×)
- 문제지 수령 시, 유형 및 문형 확인
* 수험번호 끝자리 홀수=홀수형 / 수험번호 끝자리 짝수=짝수형
- 답안지 작성 시, 문형과 수험번호 제대로 기입했는지 감독관과 수험생 모두 재차 확인
9. 방역 수칙 준수 철저
[시험 당일]
· 시험장 내 방역 수칙 준수
· 대화 자제 및 본인 자리에서 식사 (도시락, 물 준비)
· 매 교시 종료 후 환기 실시 -> 보온 신경쓰기
· 화장실 이용 시,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서 대기
· 시험 종료 후 안내 방송과 관계자 안내에 따라 개인 간 거리 유지하며 퇴실
[시험 전]
· 불필요한 외출이나 밀집시설 이용 자제
[시험 후]
· 대학별 전형이 계속 이어지므로,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
후회없는 수능 위해 유의사항 한번 더 숙지해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