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24일, 화요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
파란색 글자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
※ 중점 일반관리시설 공통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음식 섭취 금지
·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식당·카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 /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제한
※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3.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4.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2.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3.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이내로 허용
4.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5.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 1/3 수준)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6.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 항공편 제외)
-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 주시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 이용시설, 특히, 밀폐된 실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