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 곳곳이 코로나 방역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강남구는 자체적으로 감염병관리센터를 만들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곽준영 기자.
[기자]
네, 서울 강남구 감염병관리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확대 개편한 곳인데요.
그동안 외부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대기했다가 코로나 검사를 받아 왔는데, 앞으론 이 과정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만나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 정순균 / 강남구청장>
먼저, 강남구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감염병 관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감염병 관리는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전략과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강남구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스마트 감염병관리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대량검사 및 신속 진단 시스템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감염병관리센터는 기존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확대·개편한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단독건물로 호흡기클리닉, 감염병 종합상황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하루 1000명 이상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자외선살균시스템이 설치된 ‘비접촉 워킹스루’ 형태로 설계돼 검사자에게 부여되는 ‘QR코드’로 대기시간을 없앴는가 하면, 역학조사서 작성부터 의사문진, 검체체취 등 모든 과정이 자동화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또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한 자동운반시스템으로 검체키트의 이동과 포장, 업체의뢰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스톱 감염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수능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관내 대치동 학원가와 학교 등 학생들이 몰리는 장소가 많은데, 특별한 방역 대책이 있을까요?
강남구는 10월부터 관내 학원강사 74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 3명을 발견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왔습니다.
특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의 걱정이 크실 텐데, 강남구는 지난 21일까지 관내 모든 고등학교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습니다. 또 수능 일주일 전인 26일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의 수업을 원격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시험장 소독과 칸막이 설치 등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남구는 이번달까지 시험 운영을 마친 뒤 다음달 1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감염병관리센터를 본격 가동할 계획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맞아 관내 식당과 카페, 요양원의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