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해도 재미없어”
나도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우울함과 무기력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우울증 주요증상
- 의욕 저하, 흥미 저하
- 불면증 등 수면장애
- 식욕 저하 또는 증가
무기력증을 이겨내는 방법
- 규칙적인 생활하기
- 하루 30분, 안전한 야외활동
- 새로운 취미 가져보기
-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 접하기
코로나 우울증 극복
강남구가 도와드릴게요!
글로벌 강남 관광 특집 프로그램 ‘인사이더스 픽스’
강남의 볼거리와 먹거리 및 즐길거리 등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미미위 홈페이지
‘해외홍보방송’과 글로벌 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비대면 랜선 노래자랑 ‘청춘 스튜디오’
강남구가 딜라이브 디지털OTT방송과 함께
7일 랜선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노래방 어플 ‘썸씽’을 통해 선발된
구민 6명의 노래 자랑 생방송 무대를
딜라이브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
강남구와 함께 치유해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