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를 실현중인 강남구는 민선 7기 취임 후 모든 구민이 차별없는 복지정책을 누릴 수 있는 자치구가 되고자 올해 5월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 ‘농아인 쉼터’를 개관했다.
강남구는 농아인쉼터를 통해 일반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청각 · 언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농아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해 보다 많은 농아인들이 소외없이 평등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농아인쉼터(학동로 343, B2층)는 논현동에 435.1㎡ 규모로 개관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큰 쉼터로 주목 받고 있다. ‘다시 찾아오고 싶은 공간’을 테마로 한 내부에는 자작나무 인테리어와 다양한 식물, 아늑한 실내조명을 구성하여 시각적으로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했다.
또한 ‘농아인쉼터’라는 명칭답게 수어영상도서 및 책이 비치된 도서실에서 재충전을 할 수 있고, 영상촬영실에서 뉴스와 생활정보 등을 수어콘텐츠로 제작하여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한편 농아인쉼터는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아인을 위해 크고 작은 행사를 준비했다. 개관이 밀린 지난 6월 3일 강남구 수어통역센터는 ‘워킹스루’ 방식으로 집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 농아인과 함께 탈바꿈한 농아인쉼터 내부를 둘러보며 방문자에게는 설렁탕, 마스크, 손 소독제 등으로 구성된 희망드림키트 세트를 전달하기도 했다.
강남구농아인쉼터는 앞으로 늘어날 이용자 수에 대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를 계획 중이다. 오는 7월부터 정보화교육을 통해 키오스크 · 스마트폰 · 컴퓨터 활용방법을 제공하고 △문해교육, △수어교육, △평생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방문자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