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에 가면
① 발열 체크받기
② 손 소독하기
③ 비치된 비닐장갑 착용
④ 1m 거리두기
⑤ 본인 확인 받는 곳에서 신분증 제시하며 마스크는 잠깐 내리기
⑥ 투표용지 수령
⑦ 기표소에서 투표
⑧ 투표함에 투입
선거인 접촉 물품 수시 소독 관리
소독티슈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합니다!
선거인이 발열(37.5℃ 이상)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라
임시기표소는 소독티슈로 소독하고 관할 보건소 등에 연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 4월 15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