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경력단절 여성 대상으로 5월 5일까지 접수
‘지식재산 전략전문가 과정’ 수료생은 민간기업 IP부서,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또는 특허법인의 특허조사분석원, 선행조사원, 동향분석원, 특허명세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대상은 이공계 전공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대학·대학원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가능)이며, 최종 교육생 20명을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과기새일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교육은 5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로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 동향, 환경분석, 특허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 특허 기초과정 이론과 실습 ▲선행기술조사, 핵심특허 대응전략 수립 및 R&D 방향제시 위한 특허분석 심화과정 이론과 실습 ▲한국특허전략원 주최 특허 경진대회 등 현장실습 등 총151시간 과정이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