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18만 가구에 최대 50만원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 거주 가구
※ 기존 지원을 받는 아래의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①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자
② 실업급여 수급자
③ 국가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④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일자리)
⑤ 청년수당 수급자
얼마나 지원받나요?
지원금액 : 가구원 수별로 30~50만원
1·2인가구 : 30만원, 3·4인가구 : 40만원, 5인 이상 가구 : 50만원
어떻게 지급받나요?
지급 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중 택1
사용기한 : 2020년 6월 말까지
지급결정:시스템을 통한 소득 조회 완료 후 3~4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 3. 30.(월) ~ 5. 8.(금)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인터넷 신청
문의 : 다산콜센터 120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