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산물 꾸러미 5000개 및 제주한라봉 3000박스 등 대상


학교급식 친한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를 돕기 위해 각종 채소, 한라봉, 천혜향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매 캠페인’을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전체적인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초중고의 개학이 4월로 연기됨에 따라 학교급식으로 납품 예정이었던 친환경 농산물도 타격을 입게 됐다. 신선한 채소는 유통기한이 짧아 이미 생산된 농산물을 빨리 소비하지 않으면 그대로 폐기처분해야하는 상황이다.

경기, 강원 등 전국 9개 시·도 약 812톤(t) 가량의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이 피해를 입었다. 경기, 충남, 경남, 전북, 제주 5개 시·도의 피해액은 약 120억원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구매 캠페인은 감자, 양파, 대파, 시금치 등 가정에서 즐겨먹고 많이 소비하는 9가지 품목으로 구성된 전북 농산물 꾸러미 5000개와 제주 한라봉 5㎏ 3000박스, 제주 천혜향 5㎏ 1000박스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캠페인을 통해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 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 포털에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검색 후 홈페이지(https://www.korganicboard.org) 배너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신청할 수 있다. 꾸러미 상품은 원하는 주소지로 택배 발송된다.

서울학교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광역시도 9개 지역 생산농가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제작된 친환경농산물꾸러미 5000개 판매도 지원한다. 물류비, 인건비 등을 고려해 최소 2500세트 주문 시에 판매된다. 충북 대표 산지 홈페이지(http://marketoyou.com)를 통해 20일부터 24일까지 주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 받는 지역농가를 꾸준하게 지원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상생상회×11번가×신한카드와 함께 수수료 0% 온라인 직거래인  #힘내라대한민국 #전국동네를응원해요 ‘상생상회 온라인 기획판매전’을 운영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