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는 택시회사별로 자체 방역 
법인택시는 택시회사별로 자체 방역 

서울 택시가 대중교통인 지하철, 버스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방역 작업 활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서울 택시는 운수종사자가 자체적으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을 구비해 감염 예방에 대응해 왔다. 

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자체적으로 소유한 12개 충전소 중 가장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신정충전소를 이용하는 택시를 우선적으로 방역을 실시한다. 5일부터는 나머지 11개 충전소로 확대된다.  

대상은 신정충전소, 강남충전소, 장안충전소, 둔촌충전소, 공릉충전소, 용두충전소, 북부충전소, 노원충전소, 개화충전소, 구리충전소, 마곡충전소, 상일충전소 등이다. 

개인택시조합은 충전소를 이용하는 택시뿐만 아니라 자가용에 대해서도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인택시조합도 택시회사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조합차원에서 마스크를 구매해 배부했다. 또 시중의 방역제품을 확보하는 대로 손 세정제와 차량 소독제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